사업분야
건축물 안전진단
'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'에 따라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 (주)경재구조엔지니어링에서는 시설물에 내재 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및 성능저하, 상태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조사ㆍ평가하고 필요시 보수ㆍ보강 대책을 제시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전문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